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악구에서는 노후 건물과 신축이 함께 있어 마감재 구성에 따라 철거 폐기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 지역 | 서울 관악구 |
| 작업 범위 | 병원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인건비·장비·폐기물 분리 산출 · 현장 확인 무료 |
| 폐업지원금 |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여부 확인 (철거 시작 전) |
| 상담 접수 | 24시간 온라인 접수 · 순차 연락 |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사 착수 전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철거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처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0만원 | 250 ~ 530만원 | 3건 |
| 31~50평 | 600만원 | 480 ~ 1,050만원 | 7건 |
| 51~100평 | 1,000만원 | 840 ~ 1,200만원 | 4건 |
파트너 실제 시공 16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떤 공간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착공 전에 마칩니다.
주변 세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뒤 계획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 업체로 넘기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준용). 다만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 사진, 계약서 특약,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