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매장철거는 간판과 외부 마감이 함께 잡힙니다. 내부 진열대와 선반뿐 아니라 간판, 어닝, 전면 샷시, 바닥 타일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은 전기 차단과 고소 작업이 붙고, 전면 샷시는 유리 분리 반출이 따로 필요합니다.
도봉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건물 연식과 용도가 달라 같은 평수라도 철거 견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 지역 | 서울 도봉구 |
| 작업 범위 | 매장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현장 확인 후 항목별 산출 · 방문 견적 무료 |
| 폐업지원금 |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 제도 안내 (철거 전 신청 필요) |
| 상담 접수 | 24시간 접수 · 확인되는 대로 순차 안내 |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 제도는 신청 시점이 핵심입니다.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지원 한도도 매년 바뀝니다. 철거를 마친 뒤에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간판 철거는 건물 외부 작업이라 관리사무소·건물주 사전 협의가 필요한 현장이 많습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6만원 | 192 ~ 800만원 | 33건 |
| 31~50평 | 600만원 | 200 ~ 2,450만원 | 26건 |
| 51~100평 | 996만원 | 600 ~ 2,750만원 | 17건 |
파트너 실제 시공 107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멀면 운반비와 회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곽 현장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현장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면적, 희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벽체 구조와 반출 여건을 현장에서 파악합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부터 잡습니다.
주변 세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뒤 계획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분리 배출로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최종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준용). 다만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 사진, 계약서 특약,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매장철거는 간판과 외부 마감이 함께 잡힙니다. 내부 진열대와 선반뿐 아니라 간판, 어닝, 전면 샷시, 바닥 타일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은 전기 차단과 고소 작업이 붙고, 전면 샷시는 유리 분리 반출이 따로 필요합니다.
남은 집기와 폐기물 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미리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해 두면 폐기물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하실 때 희망 날짜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시간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적과 마감재 종류, 반출 여건, 폐기물 양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나 작업 가능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을 본 뒤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